산업보건의 선임 제도 적용지침(고용노동부 2022.2.2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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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3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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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·교육기관,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민간(영리) 기업은 '97년 "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"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었으나, 
공공행정,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교육기관은 '20.1.15 부터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 
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. 
특히, 의료기관은 '90년도부터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입니다. 
이에,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의하고가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
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으나, 보건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(주)이누안전보건연구소ㅣ(주)이엔직업환경연구소에서 "산업보건의 위촉"을 통해,
통합 보건관리를 추천드립니다.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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